서울시치과의사회, 3년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찾아내

서울시치과의사회, 3년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찾아내

기사승인 2020-02-18 11:17:3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제보로 불법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간 협장 답사 등을 진행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김재호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등은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치과 진료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또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불법 사무장치과의 개설자로 알려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하반기에 또 다른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지만 법정구속되면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파악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느 해당 치과의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다. 정제오·진승욱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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