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일명 ‘코로나 3법’을 상정하고 방역 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총 9건의 법안이 상정,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선 지휘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되면 다음날인 19일 소위원회 논의를 걸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0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오늘부터 30일동안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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