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방역 당국이 경찰과 함께 수배 명령을 내리고 위치추적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함께 자가에 방문해 검사를 시행한다”며 “검사 수차례 거부한다면 수배 명령을 내리고 위치추적까지 동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 환자가 두 차례 검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률을 검토해보겠다. 방역 당국에 보고가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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