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남양유업,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기사승인 2020-02-20 10:33:4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으로 운영된다.

기존 제도에서 한층 발전시킨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 도입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인 임산부 이다복(30)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며 “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 회사에서 출산 후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천안공장 조희영(34) 사원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은 회사 눈치 때문에 임신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처음 알렸을 때 저와 아이를 걱정해 회사에서 분석실 환경개선 공사까지 해주는 배려에 너무나 감동받았다. 건강한 아이 먹거리를 만드는 우리회사는 여성을 배려하는 복지정책도 남달라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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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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