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11개 원청업체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11개 원청업체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20-02-20 15:41:2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질식과 추락, 끼임 등 하청노동자들의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1000인 이상 원청사업장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표에 포함된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11곳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일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하청업체 명단과 사고‧사망자 수 등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지난해 하반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였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며,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방안들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돼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만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도 지원한다.

종전 산안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돼 정부의 관리‧감독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원‧하청이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원‧하청이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3월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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