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근거와 유행 지역 입국 금지 근거 등이 담겼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료진의 진단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예식장, 종교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만이 강제처분 권한을 가진다”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31번 환자처럼 거부한다면 현장의 의료진이 진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진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추가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번째 환자와 같이 의료진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린 명령을 어겼을 때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1번째 환자는 의료진의 검사 권고를 거부한 것이기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일 때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 수출이나 국회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부족으로 인해 품귀현상이 일어나 정부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던 것을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박능후 장관은 “역학조사관의 처우와 보수 모두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명 이상으로 변경하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 보수와 처우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거부자에 대한 법적 처분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시킨 개정안을 보면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기관 등은 빠져 있다”며 “신천지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며 “다만 신천지가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수정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다만 감염관리 인력 지정 및 운영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나서고 있어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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