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박능후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기사승인 2020-02-21 11:47:4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지역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검역 강화·입국제한·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의료기관 감염 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선별진료소도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검사기관도 20일 기준 77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검사역량도 현재 하루 5000건에서 2월말에는 1만건까지, 3월말에는 1만30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일부분인 13개 병원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종합병원 50개, 총 92개 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 내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 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 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하도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방역 당국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를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한다. 발열·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지역별 병상도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검토 중이다.

한편,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6개 시·도는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여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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