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회 금지된 광화문에 ‘문재인 퇴진’ 외침이

코로나19로 집회 금지된 광화문에 ‘문재인 퇴진’ 외침이

전광훈 목사 이끈 범투본, 광화문 집회 강행… 서울시, 채증 후 사법조치 예고

기사승인 2020-02-22 15:28:3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사태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지의 단체집회를 금지하고 방역을 마쳤지만, 효과가 이틀을 가지 못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본)’ 소속 군중이 22일 정오 광화문광장에 집결, 서울 시내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인근 4개차로에 자리 잡고 붙어 앉아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범투본 관계자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왔다”고 감염확산의 우려는 없다고 장담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직접 서울시 방송차에 올라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됐고 청정지역까지 뚫리는 중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향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권하며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집회 중지 후 귀가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야유를 쏟아내며 반발할 뿐 해산조짐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집회 자제를 요청해왔고 지금도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산이 쉽지 않다”며 “집회를 채증하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벌금 부과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금지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도 이날 집회를 취소했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집회 대신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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