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수원, 안양, 의왕 등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에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고가 주택에만 허용된다.
특히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이에 반해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이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은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