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화 상담과 처방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또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화 상담 후 처방 이후에도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토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전문 진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 등으로 진료기관 이원화 방안 등을 이미 정부에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화 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 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많은데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당장 환자들이 전화 처방을 요구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당사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반복해야겠는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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