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월16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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