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이달 28일부터 수의사들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수의사들이 전자처방전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대상 동물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133개 성분 2084개품으로, 이는 전체 8481개의 24.5%에 해당한다.
전자처방전 발급 대상 픔목으로는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달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해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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