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도주 우려”

법원,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도주 우려”

기사승인 2020-02-25 08:31:3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4일 밤 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뒤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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