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전화 상담·대리처방 일시적 허용에 대해서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화 상담과 대리처방의 제한적인 일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이 판단의 결정은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료인들이 하게 된다”며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화상담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이 취지 자체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훨씬 커지고 환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의료기관들의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런 이중삼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간 내의 제한적이고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전화 상담과 대리처방은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또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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