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 23일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 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 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의 집중에 따른 감염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등의 민간부문에서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시차적용, 원격,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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