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전도시험 강화‧예초기 날 안전기준 '재질→성능'으로 개선

서랍장 전도시험 강화‧예초기 날 안전기준 '재질→성능'으로 개선

기사승인 2020-03-02 14:04:5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서랍장이 달린 가구의 전도시험이 강화되고, 휴대용 예초기의 안전기준이 재질에서 성능으로 개선된다. 또 비비탄 총의 사용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이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정과제 실시되고 있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 일환으로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춰 25㎏으로 상향했다. 이는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했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硬度) 기준이 신설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비비탄총은 직경 6㎜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에 따르면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하여,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안전기준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1일)부터,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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