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31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존의 ‘ARS전화(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와 손택스(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와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외에 콜센터 전화와 신청요청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터 전화’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준다. 또 신청요청서는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20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20년 9월)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신청 자겨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별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나, 올해는 3월31일까지 연장된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최다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다시 확인=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정산시 환수 발생 가능=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감액 및 충당 사유=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