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0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당국의 대응지침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방역 체계와 관련, 전반적인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2일부로 코로나19은 대응지침이 7번째 개정됐다. 7판의 골자는 확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경증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지난 1월3일부터 가동했다. 우한발 항공편을 타고 국내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 강화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방문자 가운데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달 8일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일때에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했다. 위기경보 격상 대신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달 17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 3판'은 각 시·도가 설 연휴에 대비해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질본은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하여 지역별 진단검사 실시를 진행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해외 여행력을 확인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 신고를 권고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그 달 20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은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7일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이에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방역대책을 총괄하게 됐다.
지난달 4일부터 대응절차 4판이 적용되면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이 이뤄졌다. 또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절차도 강화되었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됐다. 검사 대상도 후베이성 방문한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하자, 질본은 7일부터 적용할 대응절차 5판을 개정, 적용했다. 5판에 따라, 검사 대상을 후베이성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까지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되었다.
5판 개정 후에 국내 코로나19 29번째 확진 환자가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동네 의원 6곳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 다시 대응절차 6판 개정이 실시됐다. 그 달 20일 질본은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례 정의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설했다. 이는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본격 대비한 대응지침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구지역 등에서 병상 부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치료체계를 변경한 이유는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초기 감염력이 높다는 특성 때문이다. 또 확진 환자의 80%가 의학적으로 입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증환자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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