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 팔로워 인플루언서도 마스크 사재기 후 판매, 국세청 적발

수만명 팔로워 인플루언서도 마스크 사재기 후 판매, 국세청 적발

온라인 판매상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마스크 시장질서 교란 강력대응

기사승인 2020-03-03 12:51:1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의류 온라인마켓을 운영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무자료 거래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거래를 통해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A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는 약 350만개의 마스크를 아들 회사에 종전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몰아주고, 12~15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마스크 제조사‧1차 유통업체 275곳과 온라인 등 2차‧3차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한 결과 확인됐다며,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조사, 1차 유통업체 정상 제조‧유통…2차‧3차 유통업체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학인됐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제조업체나 1차 유통업체와 달리 온라인 판매자와 수출 브로커 등 2차, 3차 유통업체 등의 사재기(매점‧매석)과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27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출 브로커 업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올해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한 2‧차 도매업자들도 적발됐다.

◇수만 팔로원 인플루언서부터 의약외품 도‧소매업자 까지 사재기 후 고가 판매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이자 의류 온라인마켓 운영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했다. 이후 본인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게시해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B 도‧소매 업체는 종전에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1월 이후 마스크 20만개를 개다 800원에 대량 매입했다. 이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구매수량에 따라 가격 조건을 달리해 개당 3500원에서 5000원으로 현금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마스크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C유통업체는 코로나19 확산 후 마스크 50만개를 개당 700원에 사들여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에 달하는 개당 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조사업체들에 대해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며 “자료 은닉과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일제점검…추가인력 258명 투입

이처럼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의 마스크 매점‧매석과 탈루 등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129곳으로 늘려 오늘(3일)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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