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20-03-03 16:11:13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인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비례해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을 신청할 경우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할 때 2기분을 10% 감면해주지만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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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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