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40% 지원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40% 지원

기사승인 2020-03-03 17:15:24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은 오는 2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이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9천890원의 요금 중 정부지원 비율이 10~40%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72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맞벌이와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정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키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는 매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자가 발열체크를 하는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임시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