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을 빚자 한시적 조치지만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꿔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쓰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새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지침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WHO와 한국 방역 당국 간의 마스크 사용지침의 차이로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시적 사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재사용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습기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면 마스크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비말(침)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에 면 마스크 사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최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며 “미국 CDC의 지침도 있고, 국내 전문가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합해 볼 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재사용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지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