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고법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 기간을 3월20일까지로 2주 연장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됐던 임시 휴정기가 2주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판들인 ‘사법 농단’, ‘조국 일가 사건’ 등이 대부분 임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된 상태에 휴정기가 다시 연장되면서 이들 재판의 속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용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고법은 “3월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은 재판을 하고, 이외 사건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 등을 활성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000명이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사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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