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범죄단속 마스크 압수 지양, 유통될 수 있게 하라”

대검찰청 “범죄단속 마스크 압수 지양, 유통될 수 있게 하라”

기사승인 2020-03-03 19:15:28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검찰청이 마스크 사재기 단속 등의 과정에서 범죄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와 함께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되돌려줘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일 업무 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할 때는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달 25일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수사와 압수수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더해 대검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때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방호 장비 착용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은 이날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에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고 지시했다. 또 압수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신속히 되돌려 주라고 전국 검찰에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관련 사건이 48건, 전날 기준으로는 총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 및 매점매석 3건, 허위사실 유포 17건, 자료 유출 9건,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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