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차질없이 지원”

타타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차질없이 지원”

기사승인 2020-03-05 09:46:1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타다와 같이 운송플랫폼 사업체가 면허를 등록하면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타다 등과 같은 콜택시 방식은 영업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반면 타다 박재욱 대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사실상 사업 철수 의사를 피력했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 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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