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그동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노력이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19.8)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서명부와 함께 대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힘 써 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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