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지원

기사승인 2020-03-05 11:57:5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허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 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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