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2개월 연장

대전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2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0-03-06 11:08:10

[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연장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차량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2월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으로 검사연장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유예된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통지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이 이뤄진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상자차량 이외 차량은 검사연장이 되지 않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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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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