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 정부가 관리…수출도 금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 정부가 관리…수출도 금지

기사승인 2020-03-06 11:38:4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마스크 생산에 필수인 부직포 수급 불안정과 관련 정부가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등 생산‧출고 관리에 직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자정(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과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생산업자의 경우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이고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이다.

또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과 출고 및 판매 시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허용된다.

시행은 6일부터 생산‧판매부터 적용되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규설비 증설, 타(他)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6일 오전 전북 정읍 소재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 ㈜크린앤사이언스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원부자재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총력 생산체제를 점검하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조치’ 시행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성윤모 장관은 “금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화를 위해 생산‧판매량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수출제한 조치 등 ‘긴급 수급조치’를 시행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노후한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他용도 필터 제작에 활용되는 생산라인을 마스크용 필터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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