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 제도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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