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안먹히자 '균특법 개정안'으로 선회 주효

'혁신도시법' 안먹히자 '균특법 개정안'으로 선회 주효

기사승인 2020-03-07 13:20:13

[대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지역적・경제적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크게 투 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첫째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 혁신도시가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와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2018년 양승조, 홍문종 의원이 대전과 충남처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씩 지정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하지만 2019년 7월 17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없이 신규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다. 국토부 역시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전에는 이번 혁신도시법 통과의 주역이기도 한  '박범계'라는 큰 자산이 있었다.

대전시는 상위법인 균특법 개정을 통한 전략을 세우고 곧바로 박범계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였고, 뒤이어 홍문표, 김종민 등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발의하였다.

3개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2일 산자위에 상정 되었지만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적 끝에 결국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선거법, 공수처 설치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복병을 만나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0년 1월 새해 들어서도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이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 움직임까지 있었으나 정치 쟁점화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하였다.

어렵게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고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균특법 개정안이 쟁점법안이 되지 않도록 산자위원장 등 여․야 모든 의원들을 허태정 시장이 직접 개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원안대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산자위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2일간 폐쇄되고 본회의가 순연되는 초유의 사태로 2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6일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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