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불안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를 적발하고 40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거나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불이행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다. 이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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