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기존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은 새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검체 채취 ▲하루 1만7000건 이상 검사 진행 ▲위성항법장치(GPS) 활용 역학조사 등을 실례로 들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외신에서 이미 혁신적인 검사 방식으로 소개됐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 정책 용역 과제를 시행하던 연구팀들에 의해 국내에서 자료 형태로 처음 배포된 것으로 안다”며 “자료를 활용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적용을 잘해 이제는 영국 등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일반선별진료소보다 검체 채취 시간이 3배 이상 빨라 1일 60건까지 가능하고 감염의 우려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만7000건이 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외신이 호평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질본이 유행 초기 2~3주 안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시약을 만들었다”며 “민간회사가 이 약을 비교해 가면서 자체 개발한 시약의 유효성 검증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 과정이 복잡하다. 민간회사가 표준시약을 개발했다면 유효성 검증까지 진행해야 한다. 질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이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진단검사 시약을 못 만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성장했다고도 밝힌다. 정부가 ‘투명성’을 강조하는 근거로는 신속한 ‘동선 공개’가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방역 당국은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위치를 상호명까지 신속하게 공개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2015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방역 당국이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재갑 교수는 “이미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고, 코로나19 특성상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다”며 “집중적 유행 시기 이후까지 대비해야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를 병원 가건물을 통하는 방식으로 동선 분리를 급조해서는 이후를 대처하기 어렵다”며 “4~6인실로 호흡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1~2인실로 바꾸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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