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안 의결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광연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또 군산과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이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20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또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19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개편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관광업계, 이달초 전세버스‧공연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업종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햇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도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번 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4월4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을 비롯해 5월3일 종료 예정이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해당 7기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심의‧의결했다.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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