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안고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가능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안고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가능해진다

공항 가기전에 호텔서 위탁수하물 접수 대상 지역 9월부터 확대

기사승인 2020-03-10 13:26:4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앞으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승객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공항이 아닌 호텔 등에서 짐을 미리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는 일명 ‘이지드롭’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강화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보안검색과 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반려동물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3월 중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휴 등 승객 급증에 따른 공항 보안검색대 혼잡으로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안검색대 혼잡‧지연 개선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해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선방안도 3월 중 시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평소보다 보안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이용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짐을 부치고 찾을 수 있도록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 대상 지역도 9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지드롭 시범운영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지드롭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회의를 11월 서울에서 열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인터뷰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실시한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상호인정 추진에 합의한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보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한-미 합동 아태지역 워크숍을 추진하고,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전문교관을 초빙해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항공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항공보안전문가(전문임기제) 채용을 추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 오는 9월 개최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