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2월 4~5일 실시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김후보측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김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거구를 1,2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후보 적합도 조사 방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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