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4조665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625억9200만원이 증액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3조3039억9000만원 늘었다.
산업부 소관 증액 예산에는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하여 142억원이 늘었다. 또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산자중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서도 4467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 섬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3조3039억9000만원이 증액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기술보증기금출연’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하여 45억원을 증액돼 포함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하여 총 17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26억원이 늘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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