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전화상담 대체

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전화상담 대체

기사승인 2020-03-12 15:12:15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상담은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상담에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으로 대체된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관이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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