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지폐를 태우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지폐를 태웠다. 다행히 지폐 일부분만 훼손돼 전액 새 지폐로 돌려받았으나 돈을 몽땅 잃을 뻔했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는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가 크게 훼손된 탓에 95만원으로 돌려받는 일이 있었고, 부산에서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켰다가 6만원을 손해 보는 일이 잇따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2일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이 같은 행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홀로그램이나 숨은 은선 등 위조방지 장치에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손상 은행권 교환 기준을 보면 남은 면적이 75% 이상일 시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또 40∼75%라면 절반을 바꿔주며 40% 미만이면 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