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슬그머니 ‘국민발안제’ 헌법개정 추진...“타이밍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슬그머니 ‘국민발안제’ 헌법개정 추진...“타이밍이 아니다”

“100만명은 민노총·전교조만으로 가능...정파 이해관계 따라 헌법개정 우려”

기사승인 2020-03-13 01:00:0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개헌 논의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회의원 148명의 발의로 제안한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정세균 국무종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발의자(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헌법개정안 추진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우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헌주의의 원리에 걸맞지 않는 개헌안 날치기 발의에 따른 유감표명 및 반대서명’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재, 지난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 미래통합당 22명을 포함한 총 148인의 국회의원 주체로 하기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다”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입헌주의의 원리를 따르며 헌법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상기 발의안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은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헌법을 고작 투표권자 100만명이 개정하려 든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명정대해야하는 헌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계청 자료 2019년 기준, 현재 한국인구는 5천 2백만 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92%의 국민이 모이면 헌법개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부였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파적인 이해관계 (정치상의 파벌) 부분”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날치기 발의가 된 사항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어떠한 보도나 기자회견도 없이 발의 먼저 하고 난뒤, 의결 및 총선까지 속전속결 진행하고자 함은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힘든 국민의 뒤통수를 두 번 때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국민발안제 헌법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안 통과되면 좌우 모두 100만 동원 위한 내전 시작된다. 100만 명 모으면 개헌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 절차에 의하면 국회는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저는 이 개정안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개정안은 100만명 동원 경쟁하는 국민내전 촉발해 나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보았듯이 진영이 동원되면 단 며칠 만에 100만 명 모읍니다. 좌와 우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 개정안 쉴 새 없이 발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 년 내내 국민들 간 내전 치러야 합니다. 나라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국민까지 싸움판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우리 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참여하면 독자적 개헌안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100만 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 가능하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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