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 확산사태로 발생한 민생·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하기위한 조세감면 논의가 멈췄다.
앞서 기재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파행’이었다. 다음날인 12일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회의개최 직전까지 논의가 공전하며 결국 회의장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기준이 문제였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법 상 예외인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수준으로 세금감면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예외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세제혜택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기준’이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년간 1억원 이하’를 제시한 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이라며 ‘1년간 8000만원 이하’를 제안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세입감소가 있다. 정부 대책대로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세수가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통합당 제안대로 1년간 연매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감면혜택을 줄 경우 세수는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의 중재안대로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1년간 세금감면혜택을 적용할 경우 적용범위가 약 100만명으로 늘어나며 세수축소도 정부가 산정한 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간극이 커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실제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재위 내에서의 논의에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재위에서의 조세감면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 적용범위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제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간이과세제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예외를 늘리지 않고 조세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기재부의 논리와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와 면세자 사이의 차상위 개념”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개선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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