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점검…‘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시행

정부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점검…‘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시행

기사승인 2020-03-13 09:29:2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전국 1358개 콜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지난 12일 천안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 방역과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은 ▲예방체계=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체 종사자에게 안내‧전파 ▲환경개선=근무공간 밀집 최소화 및 고정 근무자리 배치, 칸막이‧가림막 설치 ▲근무형태=동시 근무인원 최소화, 교차감염 예방, 연차‧휴가 자율사용 환경 조성 ▲위생‧청결 관리=위생용품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집기류 청결 유지, 소독, 환기 ▲의심증상 발생 시=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증상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 콜센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해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인 미만 840개 사업장의 경우 지침, 자체점검표를 실시와 개선지도에 나선다. 또 10인 이상 50인 미만 256개소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지침이행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인원이 많은 50인 이상 26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지도‧점검과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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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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