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CT 입찰서 담합한 지멘스·캐논메디칼…과징금 5400만원”

“대학병원 CT 입찰서 담합한 지멘스·캐논메디칼…과징금 5400만원”

기사승인 2020-03-15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학병원에서 발주한 CT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2개 업체가 정부의 시정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5년 충북대학교 병원이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는 낙찰받기 위해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와 사전 모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과거 당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 입찰에서 예정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해 지멘스 낙찰을 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각각 ▲지멘스 3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2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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