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무조사 하반기로 연기...지방세 1년 연장

경북도, 세무조사 하반기로 연기...지방세 1년 연장

기사승인 2020-03-13 12:34:04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계획된 세무조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일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키로 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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