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신반포15차·반포3주구 등 강남 재건축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전 사업자였던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전에 휘말려서다. 조합은 4월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입찰 강행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 보고 시공사 유지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
◇“신반포15차 시공사는 아직 대우건설”=최근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재건축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원래 대우건설이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3개사다.
해당 단지는 설계 변경으로 생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2017년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했다.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에게 500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우건설 측에 200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했고 결국 계약해지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현재 3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장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무효화를 주장이 담긴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아직까지 대우건설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라는 내용이다. 이어 올해 1월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2월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을 추가로 냈다.
대우건설은 현재 자사가 설계한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화설계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은 새 설계안으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3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예정돼 있다”면서 “대우건설은 당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도 2년 정도 진행해 왔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을 가지고 조합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고 이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지의 시공사로 있다. 공사비 증액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서상에는 설계가 변경되면 늘어난 면적분 만큼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 계약하기로 해놓고...”=신반포15차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원래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6개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가 수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단지 시공사는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에서 지난 2018년 7월 시공사로 뽑혔지만 그 뒤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화설계, 공사범위, 공사비 등을 놓고 반포3주구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1월 임시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낸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4월 인용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지위를 유지했다.
조합은 10월 말 정기총회에서 새 조합장을 뽑고 집행부도 새로 구성했다. 새 조합장 측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시공사 교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공사 해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다. 계약조건협상까지 완료가 된 상태였지만 당시 조합장이었던 분이 이미 얘기가 다 됐던 공사비 등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을 반대했고 재의결을 통해 해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재선정 무효, 보증금 반환 등을 걸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경과를 더 지켜봐야 알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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