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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