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 등 관광 분야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6일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대상자들 지원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소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 등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방진마스크 안정적 수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 지정…6개월간 기업 규모 상관 없이 지정
우선 고용노동부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이달 9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9일 고용정심의회에서 관광업과 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며 판단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4개 업종 사업장은 1만3845개이며, 대상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로 상향된다.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히기로 했다.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거치 1~3년, 상환 3~5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와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 고용‧생활안정 지원 방안 우선 추진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갑 장관은 고용이 악화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 고용‧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여사업장 및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 재정자립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콜센터 코로나10 예방, 확산방지 위한 방역관리 강화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콜센터의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및 예방조치 사항을 담은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지난 12일 전국 콜센터 및 위탁업체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근무공간 밀집 최소화, 가림막 설치, 작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소독‧환기 등이 담겼다.
또 전국 콜센터 방역관리 현황과 예방지침 이행상황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적극 실한다. 우선 정부는 공공콜센터(156개소)의 경우. 운영주체인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책임하에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치결과 등을 확인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기관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콜센터 1358개소의 경우 고용부 주도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위탁업체 및 관련 소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장 지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22개소)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위탁업체가 속한 업종별 관련 소관부처와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위탁업체 중심의 책임있는 관리와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권 콜센터의 경우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상담원 3교대 근무 및 재택근무 등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콜센터의 작업환경 개선과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한다. 50인 미만 콜센터는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단감염 공기청정기와 칸막이 설치 등 예방품목을 긴급지원한다 50인 이상 콜센터는 관련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발굴해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콜센터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고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정공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우리 일자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부하고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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