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 내달 5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 내달 5일까지

영유아 밀집 생활, 코로나19 발생시 쉽게 전파 우려

기사승인 2020-03-17 14:15:0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장의 이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 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에 대해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 수시 소독, 창문 및 출입문을 자주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방역 물품 등 추가 비축 수량 확보도 추진한다. 앞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65억6000만원, 국비+지방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휴원 기간 가정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나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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