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최대 5천만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최대 5천만원

기사승인 2020-03-18 00:02: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600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나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추가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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