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침체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TV와 세탁기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에 대한 10% 환급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300억원 보다 지원금액을 늘려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급 대상품목과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지난해는 7개 품목 지원한도 2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개로 품목이 늘었고 최대 지원한도는 30만원으로 증액됐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매비용 환급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이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1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1만60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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